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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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후공시가 국내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지침을 발표하고 일정 기준 이상 기업들의 ESG 공시 일정을 확정했다.

ESG 기준은 ESG 의 주요 요소가 회사의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표화하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른바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지침’이라 부른다.

한국도 서둘러 공시 지침을 준비해 발표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ESG 공시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EU의 경우 2021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적용한 이후 역내 일정 규모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을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들도 EU역내 수입기업이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ESG 관련 실적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하기에 국내기업 상당수도 사실상 이미 글로벌 ESG규제틀 안에 들어선 셈이다.